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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수사 경위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직 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10일까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1차 수사팀은 2013년 11월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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