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위 안 열어 직무유기"…공수처 고발된 인권위 상임위원

입력 2023-11-02 15:48:1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관련 발표하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2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8월 1일 8차 회의 후 3개월이 넘도록 소위를 열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상임이사는 "김 상임위원의 장기간 직무 유기로 인권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처가 지연되는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침해1소위는 지난 8월 정의기억연대의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 사무처는 9월 인권위법상 소위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결정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고 김 상임위원은 해명자료 작성을 담당한 침해조사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허황한 고발이므로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