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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다 구치소 내 사망…인권위 "의무관·간호인력 보충해야"

입력 2023-11-01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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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병을 앓던 수용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내 치료시설을 개선하고 의무관, 간호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일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의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무관이 의료거실과 치료거실 수용자를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수용자가 숨진 구치소장에게는 의무관과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의료거실과 치료거실이 의료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4월 수감된 수용자 A씨는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을 앓았다.


A씨는 입소 후 건강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으나 제때 조처를 받지 못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혼절해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외부 병원 응급실에서 한 차례 더 치료받았으나 건강이 악화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당일 사망했다.


해당 구치소는 A씨가 입소 전부터 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해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복합적인 기저·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와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했으나 구치소 내 치료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치료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을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같이 있도록 해 내부에서 간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 내 치료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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