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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효력도 정지

입력 2023-11-01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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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3.9.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으나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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