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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임동근 기자 육서윤 인턴기자 오유빈 크리에이터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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