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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상당 드론 수수'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입력 2023-10-31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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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경 후임으로는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 임명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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