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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무고 혐의 드러나…불구속 기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50대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최모(55)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뒤 112에 전화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A(58)씨가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추후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최씨의 지문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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