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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동네 안전을 관리하고 주민 복지 안내를 위해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오른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으로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장·통장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롯해 여러 정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9만8천명이 넘는다.
행안부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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