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0곳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이다.
이번 점검에선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 농산물 업체 134곳,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 수산물 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등의 위생적 보관, 기계·기구 청결 관리, 작업자 위생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 보존료 사용 여부도 점검하며 위생 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현장 지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