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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尹대통령 처남 등 첫 재판은 내달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2021.12.30 xanadu@yna.co.kr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30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면적 변경 사항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 등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다음 달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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