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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부터 한 달간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9월 한 예능프로그램 예고편에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팔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고,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 때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주와 남해안 섬 등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와 울릉도와 거문도 등 나팔고둥이 유통된 사례가 확인된 지역,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수산시장·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당과 해산물을 온라인으로 파는 업체에서도 나팔고둥을 다른 식용 고둥으로 오인해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돼 이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환경부는 '암행점검'을 먼저 실시한 후 나팔고둥 혼획·유통이 확인되면 점검반을 투입해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나팔고둥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 수심 10~20m 지점이나 남해안 섬 연안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나팔고둥은 국내 바다가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아름다운 패각 무늬 때문에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뿔소라 등과 헷갈려 나팔고둥을 혼획·유통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석회질이 잘 붙는데, 석회질이 붙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별이 어렵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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