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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6일 영화 관람과 고궁 입장 등 1천여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고궁과 박물관·미술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야구장 입장 시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 78만여명이 발급받았다.
발급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비는 무료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 발급도 가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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