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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1·2심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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