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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정도 약하고 시정조치한 소상공인 '과태료 면제'

입력 2023-10-26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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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과태료 면제 규정 첫 적용




의사봉 두드리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수준이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처음 적용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20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고,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소상공인 A씨 등은 폐쇄회로(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B 씨 등은 광고문자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C씨는 폐쇄회로(CC)TV에 나온 개인 정보 당사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위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개정정보보호법 75조에 근거해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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