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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차단 불법 게시물, 2020년 12만건→2022년 15만3천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메타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에게 유명인 사칭 광고 등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SNS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게시물이 늘고,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회사인 메타 측에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아울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X(옛 트위터), SK컴즈(네이트) 등에는 개인정보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NS 등에서 삭제·차단된 불법 게시물은 2020년 12만건, 2021년 13만2천건, 2022년 15만3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할 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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