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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락은 끼임,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39%는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가운데 111명(38.4%)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만큼 ▲ 작업 발판·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착용 ▲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안내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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