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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도청' 오해해 이웃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0-24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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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도청당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위층 이웃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이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달 5일 검찰에 송치됐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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