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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등 증언 바뀌어…입증 부족"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직원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내이사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최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달라졌고, 이 증언을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공갈·감금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하고 2천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이와 별도로 다른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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