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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3-10-20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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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 20분께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담자는 몇명이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씨 등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모·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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