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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군 장병의 진료 목적 휴가나 외출·외박을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지난 2월 권고한 사안을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장병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민간병원 활용 확대로의 군 의료체계 개편 권고는 2019년 수립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포함돼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병사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관련 근거가 포함된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군이 동의하므로 이는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며 "50만 국군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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