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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중배상금지'로 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 등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가배상소송 패소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홍 일병 어머니. 2023.10.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장관님,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한다"라며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 국민들 앞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 정기 이야기에 목메어 하던 모습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심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법안을 낸다고 한 것이 5개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며 "그 사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잡혔고 이중배상금지라는 악법을 적용한 판결을 받았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라는 것,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뿐"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한 장관과 법무부는 생색만 내지 말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홍 일병 유족을 비롯해 마땅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묶여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숱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홍 일병의 순직은 인정되지만 홍 일병의 부친에게 보훈 보상금이 지급돼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라는 판단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과 별개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시 한 장관은 브리핑에 나서 홍 일병 사례를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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