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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 '계약체결시'→'대금지급시'

입력 2023-10-19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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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제도 개선…"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간담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과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는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322건이 있었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약 1억7천만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공포·시행까지 이뤄졌다.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45년 만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에게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나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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