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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여론조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법안 내용 중)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처 등은 법안의 일부가 아닌 핵심 내용이기에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이 법안이 여론조사 수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가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안 발의 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이후 상임위 회의를 거쳐 이런 의견 표명 내용을 결정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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