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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송두환 "깊은 유감…민간인 보복학살 국제인도법 위반"

입력 2023-10-18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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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우려를 표하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 위원장은 이날 APF 의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의 원칙, 특히 제네바 4차 협약에 따른 무력 분쟁 중 민간인 보호 원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1949년 8월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제네바 제4 협약은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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