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주민등록 없이 54년 생활한 절도범 구제…대검 우수사례

입력 2023-10-17 18:02:2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의자에 성본 창설허가 심판청구 지원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4년간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검찰 인권보호관이 대검찰청의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최인상 안산지청 인권보호관(현 홍성지청장) 사례를 비롯한 4건을 '2023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6월30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면담하던 중 그가 주민등록 없이 54년간 생활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1969년 동두천에서 출생한 뒤 부모의 양육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청소일 등을 하면서 홀로 자랐다고 한다.


검찰은 7월6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원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한다.


대검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당시 문지선 부장검사)와 공판팀은 친누나에 의해 창고에 감금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결하고 치료를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한 원주지청 형사1부(당시 황성민 부장검사), 성범죄 피해 아동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고인을 법정구속시킨 해남지청(조윤철 지청장)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