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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 8천억 끌어모아 징역 12년

입력 2023-10-17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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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환급 약속…법원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 얻으려 한 점도 참작"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천550억여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염모 씨와 영업이사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염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 편취금액이 약 358억원에 이르고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천5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천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천5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앞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사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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