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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체포해 조사 후 영장…오늘 법원 심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부인의 요청을 받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 안까지 들여보냈다.
그런데 A씨는 집에 들어서자 돌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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