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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40명 입건…尹정부 들어 증가세

입력 2023-10-14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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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국가보안법 필요" vs "현 정부 시선 시대착오적"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21년 27명,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0명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천7건이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천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1천856건 수준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천13건으로 늘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촬영 이충원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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