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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관련발언 논란…"충분한 조사·검증해야"-"그렇게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13일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후 판단할 이야기"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과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이른바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보상, 유해 발굴이 미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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