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부,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10-13 15:00: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35점의 기관과 직원에 시상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표준화한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 등이 선정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입국할 때 사전 등록한 계좌에 퇴직금을 자동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도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노동부 고양지청이 구축한 '고용노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트리플 메타타운'과 산업재해 안전정보 플랫폼인 '중대재해사이렌' 등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mihy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5 0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