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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정 스포츠 인권헌장, 관련 부처·기관서 채택"

입력 2023-10-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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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인권위가 마련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장관, 17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등은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들 기관에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선수·체육지도자·선수관리 담당자 등에게 이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개정 헌장에는 성별과 성적 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체육단체 등이 폭력·괴롭힘 예방을 위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권위는 2022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했다. 2019∼2020년 빙상과 유도 등 스포츠 종목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 등이 배경이 됐다. 인권위는 "이들 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이행 계획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체육 진흥계획 및 스포츠 진흥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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