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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13일·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주소정보 활용, 긴급신고체계 변화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보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경찰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기초번호는 건물이 없는 곳에서 위치를 표시할 때 쓰는 번호다.
현재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순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 도움6로 42'에서 '42'가 기초번호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한 주소다.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 14종에 2019년부터 사물 주소가 부여됐다.
행안부는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활용하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 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서 주소정보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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