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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강 회장이 지난 6월 신청한 보석을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강 회장은 지난 3월에도 별도로 기소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강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한 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천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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