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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후 기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지 약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조처다. 검사의 공소취소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2020년 12월 개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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