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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분양받은 개 20마리, 영하 15도에 산에 버려

입력 2023-10-11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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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법원 "사안 가볍지 않고 1마리 죽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이도연. 2015년 5월 촬영한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포메라니안·스피츠 등 개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개들을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자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렀던 지난해 12월 개들을 산에 내다 버렸다. 이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최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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