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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유급근로 '타임오프' 대상…2020년 이후 징계 노조간부 8명
무단이탈·운행중 휴대전화도 적발 징계…"불시점검 무관용원칙 문책"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간부 4명은 직위해제하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9월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업무 특성상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의 감사 대상을 포함한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대해 이달 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조 간부 9명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풀타임' 적용 조합원은 2천시간가량 되는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고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한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엔 정규 근무를 해야 한다.
공사는 또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날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명의 소속 부서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의 감찰 및 점검을 실시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연간 약 20여명 정도 수준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 타임오프를 포함한 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공사는 지하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해왔으며 올해 15명을 적발해 2명에게 견책 등 처분을 내렸고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자 등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위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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