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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신도시 건설 현장, 벌목 현장,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현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충돌)과 8대 위험 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 등)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숨진 노동자가 12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핵심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채광창 안전 덮개 구입 비용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긴 연휴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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