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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했어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청구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10월19일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금 4천676만원을 받았다. 그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861만원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2021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마항쟁보상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이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은 점도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정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춰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표적 민주항쟁에 속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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