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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 추락사' 승강기업체 지사장,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

입력 2023-10-10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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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승강기업체 오티스 지사장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사장이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중간관리자 또한 같은 이유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 직원이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같은 달 직원이 속해있던 서울 서대문구 오티스 강북3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근무지침과 인력배치, 안전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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