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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구속만료 전 선고 불가' 판단…전자장치도 부착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5천만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 변경이나 해외 출국시 허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내달 초 석방될 예정이었다.
심리 속도로 봤을 때 그 안에 1심 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2일 구속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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