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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64)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압수물 환부 처분을 변경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씨 측은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요청했다가 불허되자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신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해당 인터뷰를 김씨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건넨 돈은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해 받은 책값이라는 입장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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