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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서초구 건축지도원'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위반 건축물 문제가 꼽히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요성이 커진 추세가 반영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서초구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3명을 '서초구 건축지도원'으로 지난 8월 위촉하고, 권역별로 3개 조로 나눠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시정하고 양성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기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대상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시정의무자이며, 철거·추인 등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건축법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상담 희망자는 공문에 안내된 권역별 서초구 건축지도원에게 연락해 유선으로 상담받으면 된다. 단, 필요시 건축지도원과 일정 협의를 거쳐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며, 미시정 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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