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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완화했는데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임동근 기자 신유림 인턴기자 이다예 크리에이터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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