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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피의자도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문모(35)씨도 이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20여명의 일행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문씨는 당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있었던 사실을 확인, 일행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모임을 주도한 정씨와 이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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