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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공석 장기화 우려
신임법관 임명장에 '권한대행'…후임대법관 인선 절차도 시작 못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회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법부의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도 다가오고 있어 자칫 국가 사법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열흘째를 맞았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신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는 같은 달 21일에서 25일로, 다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법원 내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내내 정치적 사안에 좌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불쾌감이 동시에 감지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6일에도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당론투표 여부를 당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결 여론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돌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을 가결 쪽으로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문회 준비팀 소속 판사들이 5일까지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추가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이 빼곡해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될 예정이라 사법부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검증이 다시 정쟁에 휘둘리거나,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문제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5일 오후 신임 법관들에게 수여되는 임명장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의 이름이 적힐 예정이다. 원래 대법원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이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이어서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만약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대법관들의 연쇄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간 대법관 1인당 4천건씩 쏟아지는 상고심 재판의 지연과 적체도 불가피하다.
명문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더라도 최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는 법원 내 의견도 많다.
이날 대검찰청 앞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화환이 늘어섰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유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촬영 이도흔]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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