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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받아낸 로톡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

입력 2023-10-0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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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에 개업후 6개월 무료광고…매출액 3% 소외계층 지원"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이사가 4일 오전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연 매출액의 3%를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도 법률 플랫폼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려 했을 뿐인데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는 호오(좋음과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약 9년간 지속된 변협과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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