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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의거 참여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15의거 참여자들은 진실화해위 민원실이나 창원사무소 3·15의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3·15 의거와 관련해 339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177건을 진실규명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소식을 접하지 못해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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