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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17%→30% 어떻게 늘릴까…'자연공존지역' 주목

입력 2023-10-03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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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속초=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된 강원 설악산에 1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다. 사진은 중청대피소에서 바라본 설악산 일원 모습. 2023.10.1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제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국토를 30%까지 늘리기 위한 개념으로 '자연공존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자연공존지역은 자연보호와 해당 지역의 기존 목적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자연보호지역은 아니면서도 결과적으로 생태적 가치는 보전할 수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올해 말 확정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국제사회가 작년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선언한 23개 실천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23개 목표 중에서도 핵심은 육지, 하천·호수, 연안,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다.


보호지역은 육상보호지역과 해양보호지역으로 나뉜다.


육상보호지역은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에만 거주하는 섬 가운데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특정도서,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보호지역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중 갯벌,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있다.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천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0%, 해양보호지역은 7천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천936㎢)의 2.13%다.


전 세계 평균(육상 16.98%·해양 8.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30×30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안팎의 시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목받는 것이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도 불렸던 자연공존지역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자연공존지역은 자연보호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며 생태적 가치가 큰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최우선 목적이 자연보호냐 아니냐다.


아무래도 최우선 목적이 자연보호가 아니다 보니 보호지역보다는 자연공존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적고, 따라서 지역 주민 반발도 적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공존지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 국민신탁 보전재산 ▲ 보전협약지 ▲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 사찰림 ▲ 개발제한구역 ▲ 비무장지대 ▲ 보호지역 외 갯벌 ▲ 중요농업유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 면적만 합쳐도 6천452㎢로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할 면적의 50.63%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유형 발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목록을 구성하고 부합성이 높은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적 자연공존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DB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한다.




지리산 특별보호구역에 나타난 수달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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