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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직원이 "굿값 빌려달라" 지인 1천100만원 사기

입력 2023-10-01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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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점집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으로 굿을 하겠다며 1천만원 넘는 지인 돈을 빌려 가로챘다가 벌금으로 일부를 토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점집에서 일하던 2020년 10월 "굿을 하고 점집을 그만두려는데 굿값으로 쓸 돈 중 50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800만원을 A씨에게 증여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한 달에 100만원씩 갚겠다고 했을 뿐 속이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임씨가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금융기관에 약 600만원을 연체했고 돈을 빌려 굿을 한 뒤 점집을 그만둘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그만뒀다는 이유에서다. 임씨가 A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조 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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