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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나르다 뇌경색…법원 "회사 50% 책임"

입력 2023-09-2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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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행사 준비로 근무시간·업무강도 증가…1억 배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추석 연휴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김성래 판사는 파견근로자 A(53)씨가 자신을 고용한 식품가공업체 B사와 파견직으로 일한 농산물 등 매장을 운영하는 C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에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계산해 1억2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조합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5월부터 C조합이 운영하는 안동시의 한 매장에서 B사 제품의 진열과 재고 관리 등 업무를 해온 A씨는 2016년 9월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는 뇌경색 진단 전 추석 연휴 기간 예정된 판촉 행사를 준비하며 주당 업무 시간이 41시간에서 54시간으로 평소 대비 30% 이상 늘었다. 개당 10∼15㎏ 무게의 추석선물세트 박스 40개가량을 창고에서 옮겨 와 진열하면서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A씨는 두통 등 이상 증세를 느꼈으나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하루 최대 12시간30분 근무했다. 이후 몸 왼쪽에 마비 증세가 생겼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사에 "근무 시간 및 업무 강도 조정, 적절한 휴게 환경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근무 시간 또는 업무강도 조정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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